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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쉽게 놓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TOP 3

2025. 11. 21

연말정산

✏️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1. 인적공제 부양가족 나이, 소득 기준
2.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3. 청약저축 소득공제 예상 환급액

핀트가 준비한 성공적인 연말정산 준비 방법, 그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연말정산 환급 혜택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 볼게요. 첫 번째 파트에서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단계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이번엔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중요한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 볼게요.

참고하면 좋은 글: <연말정산이 쉬워지는 용어 모음집>

1. 생각보다 복잡한 인적공제

다른 말로 부양가족공제라고도 부르며 피부양자를 추가로 등록하면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걸 말해요(본인 기본 포함). 돈 벌어서 챙겨야 할 구성원이 본인 말고도 또 있다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게 되니 세금을 깎아주는 취지이죠.

이게 말로는 쉬워 보여도 실제로 부양 가족 구성원을 추가할 때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해요. 단순히 식구 숫자만큼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득 등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죠.

연말정산
출처: 국세청(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참고로 우리가 주로 보던 미성년자의 기준이 만 19세 이하가 아닌 만 20세 이하인데요. 민법과 달리 세법에서는 부양자의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20세까지로 보기 때문이에요.

위 기준을 따르면 그리 어려움 없이 부양가족 구성원을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직계존속의 경우 소득 기준 때문에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Tip.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공제 기준

연금을 타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이라면 총급여액 500만원까지는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대신 연금을 받는 경우는 조금 달라요.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이 차감되면서 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 구성원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따라서 부모님이 한 달에 43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거죠.

Tip.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을 어느 쪽으로 등록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이땐 총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해요. 지난 파트에서 알아본 것처럼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소득이 많을수록 최대한 많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2. 많이 써야 좋을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열심히 벌어도 결국 똑똑하게 써야 세금 환급에 유리해요. 무조건 신용카드를 많이 긁으면 그만큼 세금 돌려받는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요. 이는 잘못된 것으로 총급여 구간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알고 나서, 신용카드 이외에 체크카드나 현금 등을 잘 나눠서 써야 연말정산 시 유리해요.

연말정산
출처: 국세청(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할 때,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사용분까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요. 공제 금액이 0원이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분을 채울 때까지는 체크카드보다는 혜택이 다양한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아요. 체크카드도 일정 부분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이 있다면 괜찮지만요.

총급여의 1/4을 넘겼다면 이때부터는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그리고 현금 위주로 결제하는 게 좋은데요.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선 신용카드 사용분을 먼저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쓰기보다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위주로 쓰면 사용액 공제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Tip.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공제

배우자가 쓴 카드 사용액을 어느 한쪽으로 합산해서 정산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별도로 소비를 해야 해요. 대신에 생활비를 결제하는 카드는 총급여가 더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먼저 써서 총급여 25% 기준을 빨리 넘기는 게 좋아요.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공제율은 높지만 그 한도는 작기 때문에 소득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게 더 좋고요.

3. 청약 저축 소득공제

아직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주택청약저축도 꾸준히 넣고 계실 텐데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 300만 원 납입 한도에 공제율 40%가 적용되면서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의 근로자가 매달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청약저축에 납입한 경우를 본다면, 여기서 40% 공제율을 적용한 96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이죠. 세율 구간을 15% 정도로 가정한다면 약 14만 4,000원가량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핀트가 준비한 세 번째 팁에서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챙기기 위한 구체적인 항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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