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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쉽게 놓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TOP 5

2025. 11. 27

연말정산

✏️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1.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5가지

2. 세액공제 조금 더 받는 팁

3. 연금계좌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

핀트가 준비한 성공적인 연말정산 준비 방법, 이번 파트에서도 연말정산 환급 혜택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난 파트에서 알아본 주요 소득공제 항목에 이어 이번엔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중요 항목에 대해 알아볼게요.

참고하면 좋은 글: <직장인이 쉽게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

1. 근로소득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과정을 거쳐 구한 세금(산출 세액)에서 일정한 산식을 따라 공제 금액을 구해요. 급여를 주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으로 적용하다 보니 근로자가 따로 챙길 필요가 없는 공제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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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이렇게만 계산하면 한도가 없으니 총급여를 기준으로 그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통해 그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선 총급여가 3,300만 원 정도여야 해요. 최대한도를 적용해 74만 원을 빼주기 때문이죠. 소득이 늘어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넘어서면서는 20만 원까지 줄어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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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2. 자녀 세액공제

만 8세 이상부터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1명에 15만 원, 2명에 35만 원, 3명 이상은 인당 30만 원이 공제되었는데요.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금액이 확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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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Tip.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2명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각각 자녀 1명씩 적용했다면 공제금액이 총 50만 원이지만, 한쪽으로 몰아서 받는다면 55만 원이므로 한쪽에 자녀 모두를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3명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3. 월세 세액공제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 10가구 중 6가구는 월세 계약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따라서 이러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단, 여기에는 어느 정도 조건이 붙는데요. 국민주택규모(85m2)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해요. 필요 이상으로 크거나 비싼 집에서 살고 있다면 굳이 세금을 덜어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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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Tip. 총급여 8,000만 원 넘는 경우
올해 총급여가 8,000만 원을 넘겨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아껴볼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되는데요.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는 없으니 홈택스에 접속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이용해 보세요.

4.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보장성 보험에 지출한 보험료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장에 저축 기능을 더해 만기나 해약 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저축성 보험료는 제외되죠.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의료비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간단히 줄이면 총급여의 3%를 넘겨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이 중 15~30%의 공제율로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의료비로 지출한 만큼 실손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뺀 나머지가 최종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돼요.

Tip.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바로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의료비 세액공제 역시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되므로 연봉이 더 낮은 배우자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교육비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기 개발을 위해 대학원이나 직업전문학원에서 교육받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 별도의 한도 없이 전체 지출 교육비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이 지출한 교육비 역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직계존속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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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5.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액공제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꼭 챙겨야 하는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위 항목들은 자녀가 있다든지,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든지 공제를 위한 필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데 반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 챙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소득이 낮아서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적은 경우는 공제받는 세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연금계좌에 가입하고 운용한다면 세액공제까진 아니더라도 투자 수익에 당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과세이연)은 큰 장점이에요.

여기에 더해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연금계좌는 소득 활동 있는 전 국민이 할 수 있는 절세 스킬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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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연금계좌는 은퇴 후 받을 연금을 개인적으로 굴리는 계좌로 이해하면 쉬운데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납입한도는 연 최대 900만 원이에요. 만약 총급여가 5,500만 원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공제율 16.5%가 적용되면서 내야 할 세금에서 148만 5천 원을 돌려받는 거고요.

Tip. 세액공제 한도
여기서 중요한 세액공제 한도각각의 계좌를 따로 봤을 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연금저축 계좌 없이 IRP만 가입해서 운용하는 경우 9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두 계좌를 병행하는 게 좋으니 아래 케이스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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