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상식, 이야기

연말정산이 쉬워지는 용어 모음집

2025. 11. 13

연말정산

✏️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1. 미리 연말정산 준비해야 하는 이유

2. 연말정산 관련 용어의 뜻

3. 연말정산 절차

패딩 꺼내 입기 시작하는 계절이 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연말정산’. 이미 연말정산 n년차에 접어든 직장인이라면 12월에 대비하면 늦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챙겨야 내년 2월에 월급명세서를 받아들었을 때 웃을 수 있는 건데요.

매년 연말정산에 귀속되는 기간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이에요. 즉, 내년에 받을 연말정산 환급금의 크기가 남은 1~2개월 남짓한 기간에 얼마나 챙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죠.

매년 힘겹게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고도 정작 돌려받는 환급금은 얼마 없었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연말정산에 쓰이는 용어부터 개념을 정리하고 차근차근 대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내년 2월에 웃을 수 있을 테니까요.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첫 번째 팁으로 성공적인 세금 환급을 노리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연말정산 용어집을 준비했어요.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관련 용어 📒

1. 연말정산

2. 총급여

3. 근로소득금액

4. 과세표준

5. 산출세액

6. 세액공제

7. 기납부세액

8. 결정세액

연말정산

: 근로자가 지난 1년간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한 후에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받거나 내는 것.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데 연말정산이 정확히 뭔지 몰라선 안 되겠죠? 연말정산을 최대한 짧게 쓰면 위와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미리 낸 세금이란, 매달 월급명세서에서 원천징수* 항목에 찍히는 각종 세목을 말해요.

*원천징수: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것.

근로소득자라면 필수로 내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의 4대 보험 보험료와 더불어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나라에서 ‘미리’ 떼어가는 거죠. 이때 미리 떼어가는 기준은 나라에서 자체 마련한 기준인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있어요.

이 기준은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공제 대상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만들어진 거고요. 나라 운영을 위한 기본 세금 행정을 위해 다달이 먼저 떼어간 후, 개인별 추가 소득 활동 및 소비 지출 등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회사가 내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원천징수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 그 반대라면 추가 납부를 함으로써 연말정산은 끝을 맺게 돼요.

총급여

: 1년 동안 받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의 총합으로 일반 직장 근로자의 경우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세금 계산을 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연봉? 아니에요. 연봉에는 비과세 소득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가 그 기준이 돼요.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 항목 중에서 돌려받거나 내야 할 게 없는지 점검하는 절차이기에 애초에 비과세 소득은 계산에서 제외하는 거죠. 비과세 소득이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총급여가 낮아지면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주요 총급여 항목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수당(직책,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주요 비과세 소득 항목
식대 및 차량 유지비(월 20만 원 이내), 육아/보육수당(월 10만 원 이내)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

이쯤 되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핵심만 짧게 요약하면,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을 결정하는 건 과세표준이고, 이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바로 근로소득금액 산출이란 거예요.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이는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배려하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총급여 액수가 높아질수록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띠는 거고요. 근로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해 구해요.

연말정산
출처: 국세청(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뺀 금액.

*소득공제: 세금 매기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

비교적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총급여, 근로소득금액과 달리 과세표준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연말정산 시즌에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대부분은 바로 이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한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주요 소득공제 항목

1. 인적항목

– 기본공제(근로자 본인 포함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 추가공제(위 대상자 중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인 경우)

2. 신용카드 항목

–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 연금보험 항목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4. 주택마련저축 항목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이렇듯 상당히 많은 소득공제 항목을 알뜰히 챙겨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는 기본세율을 정해야 해요. 이때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율을 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연말정산
출처: 국세청(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위 과정을 거쳐 산출세액을 도출하고 나면 이제 연말정산이 반환점을 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흔히들 연봉 많이 받을수록 내는 세금도 많아진다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있고요.

여기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이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이른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과세표준으로 한 해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버는 근로소득자는 기본으로 4억 가까운 세금은 기본,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45%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거죠.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

산출세액을 얻기까지 소득에서 계속해서 덜어내는 과정이었다면, 세액공제는 이 산출세액에서 일정 수준의 세금을 한 번 더 덜어내는 과정이에요.

‘연금저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세액공제가 바로 이 산출세액에서 얼마간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라면 꼭 연금저축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참고하면 좋은 글: <연금저축,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간단한 예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연금저축 계좌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이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99만 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줘요.

주요 세액공제 항목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등

기납부세액

: 지난 1년 간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된 세금 총액.

기납부세액에서 기(旣)는 ‘이미’라는 뜻으로 이미 낸 세금을 뜻해요. 회사에서 다달이 원천징수라는 이름으로 떼어간 세금을 다 합치면 이 기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연말정산도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서 연말정산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 결정세액이 음(-)의 값이면 이미 낸 세금이 많으므로 환급, 양(+)의 값이면 추가 납부 절차가 이루어져요.

어떤가요? 연말정산의 전체 프로세스와 각 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이젠 어느 정도 머리에 그려지지 않나요?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핀트가 준비한 두 번째 팁에서는 연말정산 환급 혜택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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