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상식, 이야기
연금계좌에 쌓인 돈, 어떻게 받아야 할까?(for 연금저축, IRP)
2025. 11. 07
✏️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1. 연금 수령 개시 조건
2. 다양한 연금 수령 방법
3. 내게 맞는 연금 수령 방법
지난 글에서는 연금저축과 IRP, 두 가지 대표적 연금계좌에 어떤 상품을 담으면 좋은지 알아봤어요. 이번 글에서는 열심히 모으고 굴린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참고하면 좋은 글: <연금계좌에 어떤 걸 담아야 할까?>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상, 그리고 가입 기간 5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수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연금계좌의 수령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위에서 언급한 가입 기간에는 한 가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 이때는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연금수령을 개시할 수 있어요.
연간 수령 한도 역시 일시금 인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위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수령을 개시하기로 했다면 크게 3가지 수령 방법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가입자 스스로 연금을 언제까지 받을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기간 지정 방식은 다시 정기형, 구간형, 연금수령한도형으로 나뉘어요. 정기형은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가입자가 정한 기간에 맞춰 적립금을 나눠 받는 방식이에요.
구간형은 연금을 수령할 총 기간을 다시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그에 맞춰 연금 자산을 배정하는 방식이에요. 상대적으로 돈이 필요하거나 여유가 있는 시기를 세분화하는 만큼, 보다 전략적인 은퇴 후 소득 설계가 가능하고요.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은 세법으로 정한 그해 연금수령 한도 금액만큼 받아 가는 것으로 연금계좌의 절세혜택은 보면서 빠르게 은퇴자금을 타는 방식이죠.

금액 지정 방식은 종류에 따라 정액형, 체증형, 체감형으로 나뉘어요. 정액형은 주기도 일정하게, 금액도 일정하게 받는 만큼 계획적인 지출로 이어질 수 있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일정 수준의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에게 권장되는 방식이에요. 다만, 연금 수령 기간은 적립금과 수익률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잘 계산할 필요는 있어요.
정액형과 달리 받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면 체증형, 점점 줄어들면 체감형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연금 자산은 체증형, 정액형, 체감형 순으로 빠르게 소진돼요.

비정기 연금은 위 경우와 같이 기간과 금액 등을 정하지 않고 가입자가 원하는 때 필요한 만큼 인출하는 방식이에요. 이는 은퇴 후에도 다른 루트를 통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실상 연금 수령보다는 연금 운용에 초점을 맞춘 연금 수령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연금계좌는 다양한 수령 방식이 있으니 가입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권장 수령 방식을 적용해서 받으면 보다 안정적인 은퇴 후 소득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수령에 앞서 현재 연금계좌 내 적립금을 키우는 방법이 더 고민이라면 간편투자 서비스 핀트가 제공하는 연금저축일임과 IRP자문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디셈버앤컴퍼니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364호(2025.11.07 ~ 202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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