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상식, 이야기

똑똑한 직장인이 4월에 퇴사하는 이유

2022. 08. 14

퇴사 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나요? 막상 퇴사를 하려고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는 많이 했지만, 잘 퇴사하는 법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회사를 떠나면서도 챙길 건 챙기는 똑똑한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퇴직일 정하기부터 퇴직금 잘 받는 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퇴사에도 돈이 든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퇴사 비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회사에 다닐 땐 나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했지만 퇴사 후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예요. 몇 가지 방법으로 이런 퇴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소득이 없는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단, 납부 예외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를 나와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고 싶을 땐 ‘임의가입자’ 신분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임의가입’이란 사업장가입자(일반적인 직장인)도,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등)도 될 수 없는 국민이 본인의 선택으로 보험료를 내고 연금 혜택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Editor’s comment

퇴사한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 크레딧’ 제도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12개월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해당하는지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신청

개인에 따라서는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부담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재직 중엔 소득, 퇴사 후엔 재산이 됩니다. 퇴사 직후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죠.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퇴사 후 3년간은 건강보험료를 재직 시만큼 내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가족(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본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물론 부양자의 보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4월 퇴사가 유리한 이유
: 퇴직금 최대화하기

퇴사 비용에 대한 대비를 마치고 나면 퇴사 시기를 정해야 할 텐데요. 퇴사하기 좋은 시기도 따로 있습니다. 바로 꽃피는 4월이죠.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

4월 퇴사가 좋은 이유는 퇴직금을 더 받기 때문이에요. 4월엔 열두 달 중 일수가 가장 적은 2월이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포함되면서 ‘1일 평균임금’이 높아집니다. 1일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많아지죠. 

👉Editor’s comment

기본급에 더해 수당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달이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포함되도록 퇴사일을 정해 1일 평균임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월요일에 퇴사하면 주말 이틀까지 근무 일수로 잡혀 월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근무일이 퇴직일?

퇴직금을 계산정했다면 퇴직일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 및 4대 보험 상실일 등을 정하는 기준인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8월 7일 입사한 김 대리가 2018년 8월 6일을 퇴직일로 기재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퇴직일인 8월 6일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김 대리는 2017년 8월 7일부터 2018년 8월 5일까지 총 364일을 근무한 것이 됩니다. 

근무일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바람에 1년간의 노고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